넷플릭스가 운영중인 3개 요금제의 가격이 최대 2달러 인상된다. (사진=뉴시스)
넷플릭스 실행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박성호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방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글로벌 사업자에 동등하게 적용할 수 없는 규제는 국내에 도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업체에게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여건에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관련 기준과 규제 수립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향후 OTT에 대한 규제 도입 시 국내외 사업자에 동등한 영향력을 갖도록 점검하라는 주장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과기부와 공동으로 공정한 인터넷망 사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 차원의 망 이용관련 불공정 행위의 실효적인 규제를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푹, 티빙, 에브리온TV,  옥수수, 올레 tv 모바일, 유플러스 모바일tv 등 6개 방송·통신 OTT 사업자들과 간담회에서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OTT산업 활성화를 저해되지 않게 시장의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사업자들은 "OTT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추세이나 자본력 있는 거대 글로벌 기업의 진출로 국내 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OTT 뿐 아니라 방송통신 생태계 전반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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