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모습(사진=뉴시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모습(사진=뉴시스)

[뉴시안=이석구 기자] 앞으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제약이 해소될 전망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를 검토한 결과 총 188건 중 150건을 수용해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용과제 150건 중 44건은 이미 조치를 완료했으며 96건은 올해 하반기 중 법령 개정, 유권해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 확대, 인공지능(AI) 인증·보안 등을 위한 12건의 가이드라인 마련·개정이 진행된다. 

기존에는 법인 및 미성년자는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비대면 계좌개설 등 인터넷은행 이용에 제약이 따랐다. 그러나 올 하반기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정, 비대면 계좌개설 가능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나 법인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도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특히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아기통장 개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가 100% 출자가 가능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금융·보험업 또는 밀접업종 외에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가 지분 15%까지만 허용됐고 투자규모와 관계없이 금산법 또는 관련법령상 사전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금융사가 100% 출자 가능한 금융 밀접업종에 속하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관련 금융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AI 등 신기술 활용 인증방식 관련 가이드라인과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감독방안도 올 하반기 수립된다. 최근 AI 음성인식 스피커 등을 활용한 금융거래 조회 및 결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인증·보안 등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은 올 하반기 관계기관 합동 가이드라인을 마련,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보안 자율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지주회사 데이터규제 합리화를 위한 유권해석도 진행한다. 그동안 금융지주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올 하반기 금융지주감독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고객성향에 따른 맞춤형 상품 추천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유를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 공유 활성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한도 상향, 바이오 인증을 활용한 실명확인 간소화 등 56건의 법규개정도 추진된다.

그동안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자동차의 부품정보, 주행거리정보 등을 제공할 근거가 없어 사고발생 또는 중고차 거래시 보험사·차주가 관련 정보를 검색·비교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 보험업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을 통해 부품정보와 주행거리 정보 등의 제공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경우 보험개발원을 통해 가장 저렴한 사고부품을 조회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바이오 인증을 활용한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대면거래시 실명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생체정보를 이용한 계속거래는 불가했다. 이에 최초 실명을 하고 생체정보를 등록한 계속거래 고객은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한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이용확대, 카드 가맹점 매출 정보 공유 등 28건도 개선된다. 

올 3분기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데이터 규제방안이 발표된다. 공공부문에선 보험사기 방지시스템, 금융질서문란자제도 개선 등 기존 사기정보 공유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민간에선 사기방지 전문 신용정보회사 제도(Fraud CB) 도입을 추진한다. 

하반기엔 매출거래 통합시스템 운영협약 개정 및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구축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핀테크기업은 금융회사의  정보 또는 결제망 등에 접근해 빠르고 낮은 비용으로 새로운 서비스 및 상품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온라인대출모집인 1사 전속 규제완화, 은행 알뜰폰 사업 허용 등 10건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할 방침이다. 

또 불수용과제 총 38건 중 간편결제서비스 소득공제율 상향, 신협의 해외송금업무 허용 등 15건은 중장기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다만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 허용, 암호화폐공개(ICO) 등은 아예 불수용과제로 결정됐다.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를 허용하고, 증권사에 가상통화 취급업소 실명확인 서비스를 허용해달라는 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암호화폐와 관련한 정부의 기본입장에 기초해서 관계부처가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 주요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의 국내 수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핀테크 랩, 샌드박스 참여기업 등을 상시적으로 현장 방문해 규제 건의사항 직접 듣고 기존 금융시스템 하에서 허용하기 어려운 혁신 신기술은 테스트를 통해 금융서비스화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 내 법령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유권해석 등의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협의 등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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