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이석구 기자] 대리점에서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가입 시 종이가 아닌 태블릿PC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동통신 3사와의 협의를 통해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전자청약 시스템’을 판매점까지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전자청약 시스템은 2014년 7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동통신사-대리점간에는 2015년 12월 이미 도입됐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판매점에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통상 종이 계약서를 통해 계약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판매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보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전자청약시스템 도입은 내달 1일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9월23일), LG유플러스(12월 23일) 순으로 시범 운영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추후에는 이동통신시장에 종이 계약서 없는 전자청약시스템을 판매점까지 완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판매점까지 전자청약시스템이 도입되면 영업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보관이 사전 방지돼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휴대전화 가입 절차가 완전 전산화 처리됨에 따라 서식지 작성, 스캔 등의 기존 업무절차가 간소화돼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뿐만 아니라 판매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이용자 신뢰도가 높아져 전체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동통신 시장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