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이석구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누진제를 완화해 매년 7~8월마다 전기요금을 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했다. 한시적으로 1600만 가구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28일 오후 서울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1일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됐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지난해 말부터 소비자 단체와 학계,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누진제 개편 방안을 검토해왔다. TF는 약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전기요금제 누진제 완화안은 당장 다음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정부에 인가를 신청하면 전기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시행이 늦어져도 7~8월 전기요금은 할인될 것으로 보인다. 

누진 구간을 넓히면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가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할인액은 월 1만142원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서 1kWh당 93.3원을, 2구간(201~400kWh)과 3구간(400kWh 초과)은 각각 1kWh당 187.9원, 280.6원을 내야한다.

이번 안은 1구간이 300kWh 이하로 조정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량 300kWh까지는 1kWh당 93.3원으로 2구간과 3구간은 각각 301∼450kWh, 450kWh 초과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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