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사용 화면 (사진=뉴시스)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사용 화면 (사진=뉴시스)

[뉴시안=이준환 기자] 간편결제 시장의 확장성이 눈에 띄는 가운데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여비 등 관서 운영경비를 지급할 때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에 '제로페이'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제로페이를 신용카드, 직불카드와 병행해 사용하는 데 필요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고금 관리법은 관서 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인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 전자 지급수단을 통해 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관서 운영에 필요한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액 경비 지출 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연간 정부구매카드 사용 실적은 2018년 기준 7181억원이다.

현재 간편결제 시장은 은행 카드사는 물론 증권사와 전자금융사업자, 단말기 제조사가 가세하고 서울시와 한국은행, 우체국 등 정보 및 공공기관까지 경쟁에 참여하며 판이 커지는 중이다. 

간편결제 이용금액 추이 (단위: 십억원, 그래프=금융감독원)
간편결제 이용금액 추이 (단위: 십억원, 그래프=금융감독원)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0%로 낮춘 제로페이 서비스를 작년 12월에 개시했다. 코레일은 지난달 24일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제로페이를 전국 철도역사 매장에 도입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를 낮추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구매카드의 주된 사용처인 소상공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새롭게 대두되는 이동통신 기반의 간편결제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개발 및 재정정보 시스템과의 연계가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 중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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