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뉴시스)

[뉴시안=이준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악성 스팸메일이 등장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직원명의 공문이 첨부된 이메일은 '전자상거래 위반 통지서'라는 제목으로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10일 공정위는 최근 공정위 직원을 사칭한 해킹 메일이 배포되고 있다며 "메일 수신시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전자상거래 위반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이메일은 조사 공문을 가장한 해킹 메일로 발송자는 '임진홍 사무관'명의로 표기되어 있다. 

이 가짜공문에는 "귀하에 대해 부당 전자상거래 신고가 제기돼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조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적혀 있다. 

공정위는 "조사공문의 경우,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 발송하지 않는다.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을 함께 제시하면서 서면으로 전달하는 게 원칙"이니 공정위 이름으로 이같은 공문은 모두 다 사칭 메일이라고 안내했다. 만약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전화를 걸어 통화한 후 해당 우편물을 보내는 확인절차를 거친다며 메일을 수신할 경우 클릭해서 열람하지 말고 바로 삭제할 것을 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칭 문서 (사진=뉴시스)

한편, 2019년 들어 악성 코드를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스팸 메일은 나날이 종류를 확장하고 있다.

입사지원서, 계약서 등의 사적 계약에 기반을 둔 문서를 보내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하는 형태에서 금융기관 사칭 메일로 진화한 것이 불과 몇개월 전이다. 이제는 좀더 대담하게 공문서 위조로 영역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 이메일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변종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이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는 "스팸 메일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직장인들이 많다"면서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것을 넘어 공문서 사칭의 영역까지 스팸메일이 발송된다는 것은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상황이니, 번거롭더라도 더욱 신경써서 확인해야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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