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제공=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때인 1998년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인상하는 8590원 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 안과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8590원 안은 15표, 8880원 안은 11표를 얻어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안(1명 기권)으로 확정됐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79만5310원이 된다. 현행의 8350원을 받는 근로자가 월 209시간 근무시 약 5만원을 더 받는다.

사용자 위원 측이 제시한 2.87%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사용자 측은 도저히 3%는 넘기 어렵고 바로 밑 구간인 8590원(2.87%)을 제시한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세번째 낮은 인상률이라고 평가하기보단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연 10% 가까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추세를 통합해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사회적 여건에 대한 우리 자신의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본다"며 "유연하게 대응하는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용자 위원 측은 전원회의가 끝난 뒤 논평을 통해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들은 '2.87% 인상안'을 두고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재차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2021년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개선된 제도 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은 오르지 않고 최저임금법만 개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을 넘은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히 거짓구호가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제껏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프랜차이즈·외식·편의점 업계는 대체적으로 이번 인상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동결을 원했겠지만, 이정도면 그나마 수긍할 만한 수준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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