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솔게임 '플레이스테이션4'의 소니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가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1000원을 수수료로 뗐다가 신고돼 수수료의 500배를 과태료로 물었다.(사진=뉴시스)
콘솔게임 '플레이스테이션4'의 소니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가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1000원을 수수료로 뗐다가 신고돼 수수료의 500배를 과태료를 물었다.(사진=뉴시스)

[뉴시안=이석구 기자] 전자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PS)4’를 판매하는 소니 인터렉티스 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3000원짜리 상품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가 500배의 이르는 벌금을 물게됐다.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니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PS4 사용자 A 씨는 지난해 10월 3000원의 선불카드를 샀다가 쓰지 않고 환불을 신청했다. 그러나 소니가 1000원을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빼고 2000원만 돌려주자 A씨가 공정위에 소니를 신고했다. 

소니는 수수료 1000원에 대해 시스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PS4 게임 사용자는 게임 등 다운로드 컨텐츠를 PS스토어에서 구매하려면 신용카드 등을 가상 계정인 PSN ‘지갑’에 금액을 우선 충전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 고객의 단순한 변심으로 환불할 때는 취소 수수료를 매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소니는 결제 화면 등에서 약관에 규정된 환불 관련 규정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