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시스)

[뉴시안=박성호 기자] SK텔레콤, KT와 LG U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3차례 이상 위반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등 솜방망이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방통위, 법 위반 이통3사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2017년 이후 3년간 단통법을 각각 4~5차례 위반했다. 3사 공히 7〜8개월에 한 번씩 단통법을 위반했지만 방통위 시정명령만 반복할 뿐 ‘3회 이상 위반 시 신규영업 금지’라는 단말기 유통법 제14조 제2항 제7호를  ‘신규모집금지’ 처분을 부과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말기유통법 제14조 제2항 제7호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면 최대 3개월 기간 동안 이용자의 신규모집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박 의원은 또 지난 2년간 KT의 단통법 위반이 5차례였지만 방통위가 4회로 기재하는 등 이통사의 법 위반 횟수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작년 1월 KT가 법을 3회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규모집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방통위가 이통사의 법 위반에 무감각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선숙 의원은 "방통위가 법에서 정한 처분을 엄격히 부과하지 않고 있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을 방치 조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통사 5G 구축후 12월 1일 자정, 전파 발사를 계획중이다 (사진=뉴시스)
이통사 5G 구축 작업 모습 (사진=뉴시스)

한편,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 부터 휴대폰 단말기의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불법 보조금과 요금제에 따른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매번 신규 단말기가 출시될 때 마다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실상 불법이 자행되는데도 방통위는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구두상 주의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올해는 5G 서비스를 신규로 서비스하면서 과한 보조금 경쟁으로 가입자 뺏어오기가 진행되는 등의 과열 양상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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