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뉴시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제기된 시험·인증 규제부담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파 혼·간섭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 대상기기의 규제수준 완화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일부 다품종 완성제품의 절차 간소화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 개편 등을 다룬다.

적합성 평가는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 인체·기기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판매·수입자가 시장 유통 전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 공유기, 교통카드 리더기, 블루투스 스피커 등 41종의 유·무선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수준을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완화한다. 인증 심사를 생략해 제조·판매·수입업체가 시장에 적기 출시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전동기를 사용한 완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한 사무기기’의 완성제품의 경우 해당 시험을 생략한다. 아울러 서류를 간소화한 후 적합등록 절차를 진행해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험비용을 절감해 다품종 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수입기기에 구매자가 ‘적합성 평가 표시(KC)’ 스티커를 직접 부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공하는 경우 통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수입업체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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