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본사 외경 (사진=구글)
구글 본사 외경 (사진=구글)

[뉴시안=박성호 기자] 미국 법무부가 ‘검색, 소셜미디어’ 그리고 일부 소매 서비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독점 혐의 규명을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인터넷 기업들이 시장에서 독점적 힘을 어떻게 구축했으며, 경쟁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왔는가 등 반독점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공개했다. 다만 성명에는 구체적으로 기업 이름들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공식 성명에 기업 명이 공개될 경우 시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진행과 과정 중에는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는게 그간의 관례로 결과에서 유의미한 내용이 드러날 경우 사실에 기반해 보도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은 조사 대상이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으며 해외 언론들은 추정이라는 꼬리표없이 실제 기업명을 보도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빅4’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 6월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 기업들은 주가 폭락을 경험한 바 있기에 이번 조사 개시 발표에는 주가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지난 수개월동안 빅4를에 대한 조사를 추진해왔다고 보도했다. FTC는 지난 2월 기술 부문에서의 경쟁을 감시하는 전담팀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역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반독점법을 위반해 불법적인 독점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이미 준비해왔다고 WSJ은 지적했다.

법무부 반독점국은 “거래나 사업 관행이 반경쟁적이라고 할 만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기적절하며 효과적인 반독점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꼼꼼히 조사할 것을 밝혔다.

이미 작년 7월 유럽연합(EU)은 구글이 단말기 제조업체에 구글 앱 라이선스 대가로 크롬 브라우저의 선 탑재를 요구한 데 대해 43억유로(약 5조7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석달 뒤, 이와 관련하여 구글은 벌금에 항소를 진행하며 어떤 불법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건이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처리되는데는 몇년이 걸릴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구글은 EU에 벌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 전세계 일매출의 평균을 추정하여 5%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부 매체에서는 미국의 이번 조사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면죄부 성격으로 동원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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