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판교H스퀘어 S동에 위치한 한국카카오 은행 본사 (사진=뉴시스)

[뉴시안=최성욱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로 등극하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 이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18%(의결권 있는 지분 10%)에서 34%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후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된 첫 사례다.

이번 결정으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계열사와의 다양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0여개에 달하는 카카오 계열사와의 협업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카카오의 대주주 등극은 벌써부터 많은 기대감을 갖게 한다. 카카오택시, 멜론 등 대중적인 플랫폼을 통해 고객망을 확대하고 여러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카카오톡 선물하기나 이모티콘샵 등을 통해 연결돼 있는 130만명의 중소상공인의 거래 정보를 활용하면 고도화된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개발할 수도 있다.

카카오의 기술력도 전수될 전망이다. 카카오의 인공지능(AI)이나 블록체인 기술 등이 공유될 경우 AI챗봇이나 블록체인 송금 등 금융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AI챗봇이나 블록체인 송금 서비스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금 조달도 훨씬 용이해질 전망이다.

카카오의 지난 1분기 매출은 7063억원으로 역대 최고다. 카카오뱅크는 자기자본(BIS) 비율 등을 감안해 필요시 연말 증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뱅크 고객수는 지난 12일 1000만명을 돌파했다. 개점 약 2년 만에 시중은행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에 오른 상황이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카카오뱅크의 상장 계획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주년 간담회에서 내년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뱅크는 제3 인터넷은행이 결정되더라고 한동안은 인터넷은행의 선두 자리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전통의 강자인 시중은행까지도 위협하는 '메기 효과'를 선보일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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