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최초 공유주방 '위쿡(WECOOK)'이 8월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사진=뉴시스)
민간 최초 공유주방 '위쿡(WECOOK)'이 8월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이석구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브랜드명 위쿡)'가 1일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하고,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유통기업들에게 판매할 수 없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심플프로젝트컴퍼니에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단일 주방 시설을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하고, 위생이 검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기존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에서 기업간거래(B2B)까지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주방 서비스를 통해 창업을 원하는 요식업 스타트업은 초기 창업 비용을 절감해 시장 진입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쿡은 이용자 및 입주·유통업체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단상 다이닝', '수키' 등 요식업 스타트업과 함께 이달부터 공유주방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레스토랑 또는 온라인을 통해 유통·판매할 예정이다. 

공유주방 서비스를 살펴보는 민원기 차관 (사진=뉴시스)
공유주방 서비스를 살펴보는 민원기 차관 (사진=뉴시스)

위쿡은 오는 10월 송파구에 본격적으로 식품제조형 공유주방을 오픈할 예정이다. 앞서 위쿡은 지난 5월 160억원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 누적 투자유치 금액은 222억원으로 글로벌 공유주방 업계에선 최고 수준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차관은 "위쿡의 공유주방 서비스는 자본은 없지만 자신만의 비법을 가진 분들이 음식을 쉽게 제조해 B2C에서 B2B까지 유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요식업 등 소상공인 창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며 "공유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공유주방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식품의 B2B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