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쿠팡)
(사진=쿠팡)

[뉴시안=정창규 기자] “크린랩과 거래, 공정거래법 위반 없었다.”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한 것에 대해 쿠팡이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크린랲은 지난달 31일 쿠팡을 상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크린랲은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 1위인 쿠팡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크린랲 대리점에 대해 수년간 지속돼 온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본사와의 일방적 거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크린랲 측은 “본사는 대리점과의 관계 유지 및 계약기간 잔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결과 기존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특히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도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래 유지 의사를 유선으로 전달했지만 쿠팡은 이를 무시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대리점 및 본사와의 상생 및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거절 및 거래강요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사진=크린랩 홈페이지 캡쳐)
(사진=크린랩 홈페이지 캡쳐)

이에 대해 쿠팡은 오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크린랩과의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해 했다.

이어 “고객이 늘 좋은 상품을 가장 싼 가격에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대량구매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가 고객을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이지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그동안 단 한 곳의 대리점을 통해 크린랲 제품을 공급받아 왔다”며 “해당 대리점과 합의 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했고, 해당 대리점이 혹시나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용 상품으로 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매입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이 이번에 갑자기 직거래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쿠팡은 지난 수 년간 크린랲 본사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해 왔으나, 타 유통업체에는 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래를 거절해 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쿠팡은 “크린랲이 근거 없이 자사를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고객을 위해 최저가와 편리한 서비스, 다양하고 좋은 상품들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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