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로고 (이미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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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이준환 기자] 해외와는 달리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성인 전용 게임을 구입할 수 없던 국내 게임 다운로드 환경이 합리적으로 바뀐다. 이제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 유통된다.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개최된 회의에서 애플과 맺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급분류기준 협약'의 개정안을 의결하고 애플 측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작년 12월 26일 게임위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받았다. 그러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앱은 국내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자체등급분류 기준 협약을 체결해 그동안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청불 등급의 게임앱은 제공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항이 이번에 바뀌는 것이다. 자체등급분류 기준 협약 개정안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게임위로부터 청불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내용과 청불 게임물의 등급표시 방법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그동안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청불 게임물을 유통하지 못했던 국내 개발사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들도 청불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해외 계정을 이용해야만 했던 불편이 해소되었다.

이재홍 게임위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게임위와 애플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향후에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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