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4일 기준 유튜브상의 불법 복제물 적발 건수는 8833건이다.(사진=뉴시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4일 기준 유튜브상의 불법 복제물 적발 건수는 8833건이다.(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유튜브에서 적발된 불법 복제물이 올 들어 약 8개월간 9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법인으로 분류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해 불법 복제물 게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4일 기준 유튜브상의 불법 복제물 적발 건수는 8833건이다. 지난해 조사된 전체 적발 건수(8880건)와 맞먹는다. 

콘텐츠 종류별로는 ▲방송 5415건 ▲영화 3393건 ▲음악 25건 등이다. 

반면 같은 기간 네이버의 적발 건수는 3791건, 카카오는 4건이었다. 또한 네이버는 지난해 2만924건에서 큰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작권법에 따라 불법 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조치한다.

구글 유튜브 로고 (이미지=유튜브)
구글 유튜브 로고 (이미지=유튜브)

하지만 유튜브는 해외사이트로 분류돼 우리 저작권법에 의한 행정조치가 불가능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한국저작권보호원와 노 의원실은 전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국내 온라인동영상 업체와 달리 유튜브에서는 불법복제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제대로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자 자율 규체 자원에서 책무를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과 달리 해외사이트인 유튜브에서 저작권법 침해물 적발 시에도 행정법상 시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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