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는 5일 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 코스트코코리아 등 3개사에 대해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상생법을 위반한 사유로 '2018년 동반성장지수 등급'의 강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쉐라톤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모습.(사진=동반성장위원회 제공)
동반위는 5일 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 코스트코코리아 등 3개사에 대해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상생법을 위반한 사유로 '2018년 동반성장지수 등급'의 강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쉐라톤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모습.(사진=동반성장위원회 제공)

[뉴시안=정창규 기자] 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 코스트코코리아 등 3개사가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쉐라톤팔래스 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상생법을 위반한 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 코스트코코리아 등 3개사에 대해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3개사는 지난 6월 27일 동반위가 공표한 지난해 지수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대림산업) ▲우수(CJ올리브네트웍스) ▲양호(코스트코코리아)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에 나섰다.

이날 대림산업과 CJ올리브네트웍스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코스트코는 중기부로부터 과태료를 각각 처분받았다. 

동반위는 대림과 CJ네트웍스의 평가 등급을 2단계씩, 코스트코의 등급을 한 단계 강등키로 심의·의결했다. 대림은 최우수 등급에서 양호로, CJ네트웍스는 우수에서 보통으로, 코스트코는 양호에서 보통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우수 등급부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반위 제도에 따라, 대림과 CJ네트웍스는 기존에 누려왔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현재 인센티브는 ▲기획재정부(조달청), 우수·최우수 등급에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부여 ▲법무부, 우수·최우수 등급에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국세청, 최우수 등급에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공정위, 우수·최우수 등급에 각 직권조사 1년·2년씩 면제 ▲산업통상자원부, 우수·최우수 등급에 정부 R&D사업 참여 시 우대 ▲동반위, 최우수 등급에 위원장 포상 등이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회의에서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과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등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기부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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