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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정창규 기자] 백화점, 아웃렛, 대형마트 등이 ‘세일’ 행사 때 가격 할인에 따른 손해를 입점업체(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갑질행위가 금지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약매입이란 대규모 유통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반품이 가능한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 뒤 수수료를 뺀 대금을 주는 거래를 맗나다. 외상 매입한 상품의 소유권은 대규모 유통업체에 있으나 상품의 판매·관리는 입점업체가 직접 담당한다. 국내 백화점의 약 72%, 아울렛의 약 80%, 대형마트의 약 16%에 해당하는 매출이 특약매입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정기 세일 행사를 시행하는 등 특약매입 거래 과정에서 들어가는 각종 비용의 부담 주체를 정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이 지침을 처음 제정했다. 오는 10월30일자로 이 지침의 존속 기한이 도래해 이를 연장하고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을 만들었다.

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 판매 촉진 행사 비용의 예시에 '가격 할인 행사에 따른 할인분'을 추가했다. '법정 부담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할인분을 입점업체에 직접 보상하거나 행사 상품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세일 기간에 30%의 수수료율을 매긴 정상가 1만원짜리 상품을 8000원에 판매한다면 할인분(2000원)의 50% 이상을 대규모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율을 25%로 낮춰주거나 1000원을 입점업체에 직접 돌려줘야 한다.

다만 ▲입점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하거나(자발성 요건) ▲다른 입점업체와 차별화되는 판촉 행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차별성 요건) 이런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데 그때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추가했다.

자발성 요건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입점업체 스스로 행사 시행을 기획, 결정한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 행사의 경위·목적·과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입점업체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때만 인정한다. 이번 지침의 존속 기한은 3년 뒤인 2022년 10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침 내용을 확정, 오는 10월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할인 행사비용 등 특약매입거래와 관련된 비용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침 내용을 확정하고 내달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제정안에 이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오는 26일까지 공정위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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