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CJ헬로 사옥 (제공=뉴시스)

[뉴시안=최성욱 기자] LG유플러스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J헬로 지분 인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 15일 공정위에 CJ헬로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이사회를 통해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 지분 53.92% 중 50% + 1주를 8000억원에 인수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전원회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의결하기 전 당자사들의 입장을 받는 차원에서 발송된다. 공정위가 의결 절차 막바지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심사보고서에는 기업결합 승인 여부와 그에 대한 근거, 부과 조건 등이 게재돼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1~2주 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소명을 전달하고, 공정위는 이를 참고해 향후 전원회의에서 인수 심사 결과를 의결하게 된다. 이어 과기부가 공정위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인수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를 허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CJ헬로의 알뜰폰 서비스 '헬로모바일'의 분리 매각을 조건부로 승인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 보고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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