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완제품 빵을 판매하면서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모습. (사진=장정숙 의원실 제공)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완제품 빵을 판매하면서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모습. (사진=장정숙 의원실 제공)

[뉴시안=이석구 기자] 올해 추석에도 하루 평균 512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연평균 26건의 위생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도로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휴게소 위생규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13건 등 2014년부터 5년8개월간 위생 규정 위반 155건이 적발됐다.

2014년 25건, 2015 30건, 2016년 21건, 2017년 28건, 지난해 38건 등 연평균 25.8건씩 확인되고 있다.

제재 사유별로 보면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가 가장 많은 46건이었으며, 이는 전체 위반 행위의 29.7%를 차지하는 것이다.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이 16건, 영업신고사항 변경 미필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 보관이 각각 8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식품의 유통기한 미표시, 식자재 위생관리 소홀 등 위생 상태는 물론 식재료 보관창고·조리실 불결, 위생모 미착용 등 사례도 확인됐다.

그 결과 영업소 폐쇄 1곳과 영업 정지 2곳, 과태료부과 25곳, 과징금부과 9곳, 시정 59곳, 주의 35곳, 경고가 17곳, 시설개수명령 7곳 등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장정숙 의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 상태를 살펴보니 일부 휴게소는 위생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