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8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제공=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3월까지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다.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확대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도 조성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디캠프에서 혁신분야 첫 현장행보로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새 위원장을 맞이한 금융위원회는 일관성을 가지고 보다 과감한 핀테크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규제개혁, 투자 활성화와 더불어 해외진출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노력도 강화한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확대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핀테크 특성을 반영해 거래소 상장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다음달 중 발표한다.

먼저 금융위는 은행권, 핀테크 유관기관 출자 및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4년간 3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창업 및 성장단계 핀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이는 원활한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재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상장을 통한 회수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특성을 반영한 거래소 상장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3월까지 혁신 금융서비스 100건을 지정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으로 규제 개선까지 연결하겠다는 목표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최초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 42건을 지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샌드박스 제도는 우리 경제·금융의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제도로 활성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 보안 등에 문제가 없도록 테스트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발굴되는 규제개선 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해외 규제체계를 벤치마크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용정보법의 국회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또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샌드박스 제도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국회는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전히 각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 멈춰있다.

또 은 위원장은 "오픈뱅킹 도입에 따른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샌드박스 제도로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다만 사기, 자금세탁 등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특금법 등 법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균형있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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