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K TV에 대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기술력 공방이 시작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삼성 QLED 8K TV와 LG OLED TV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
8K TV에 대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기술력 공방이 시작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삼성 QLED 8K TV와 LG OLED TV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

[뉴시안=조현선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 간 '8K 화질 공방'이 한층 격화된 난타전으로 확전됐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QLED 8K TV' 광고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마쳤다.

LG전자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고서에는 삼성전자가 QLED(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삼성 QLED TV'라고 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8일 열렸던 기술 설명회를 통해 이어진 8K TV의 화질 기준에 대한 양사 간 비방전에서 공정위 신고까지 번진 것이다.

LG전자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QLED TV'는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LCD TV와 동일한 구조인데도 불구,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QLED TV'라고 홍보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G전자의 공세가 한층 거세지면서, 양사 간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LG전자는 이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 2019에서부터 삼성전자의 QLED 8K TV에 대해 해상도 기준 8K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다.

LG전자의 공정위 신고에 삼성전자가 추가 대응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연락받지 않아 정확한 신고 내용을 파악하지 않았다"면서 "우선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