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KB스타뱅킹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연금저축펀드에&nbsp;가입할 수 있는 '연금펀드 통합신규' 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진=뉴시스)<br>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사옥 (제공=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금융권이 최근 제18호 태풍 '미택'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섰다. 긴급생활안정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와 수수료 등을 감면해 준다. 임직원들은 이재민 구호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번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 피해 복구 소요비용 이내로 지원한다. 기업대출의 경우 최고 1.0%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만기도래 대출의 경우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 정상 납입시 연체 이자도 면제된다.

지원 대상은 태풍 미탁으로 실질적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우리금융그룹도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복구를 돕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3억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피해 인정 범위 내에서 시설자금도 대출해준다. 기존 대출은 1년 이내에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분할상환 납입기일도 유예해 준다.

피해지역 주민에는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를 제공하며 창구 송금 수수료 등도 지원한다.

우리카드는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을 연체한 고객에게는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고 연체 기록을 삭제한다.

신한금융그룹도 특별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신한은행은 이번 태풍에 따른 피해 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3억원, 개인고객에는 3000만원 이내로 신규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의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한 경우 상환 일정을 유예하고 신규, 연기 여신에 대해 최고 1%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한다.

신한카드는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카드 대금을 청구 유예해 주고 나눠 갚을 수 있는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피해 회원이 카드 대금 연체중이라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BC카드도 힘을 모은다. 이번 지원에는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하나카드(BC) 등의 회원사가 참여한다.

BC카드 고객 중 이번 태풍의 피해가 확인된 고객은 누구나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 10, 11월 청구 예정인 이용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받는다. 오는 7일부터 11월 말까지 콜센터를 이용해 접수 받는다.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물품 전달도 이어졌다. 국민은행은 경북 울진군민체육관과 영덕 지역 주민들이 임시 대피 중인 마을회관 등에 재난구호키트를 전달했다. 우리금융도 피해 상황을 고려해 이재민 구호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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