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조현선 기자]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에 지난 6년간 부과된 과징금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2014년~2019년 8월말)'에 따르면 6년간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가 총 914억492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웃도는 506억4170만원이 부과됐다.
이통사별로는 업계 1위인 SK텔레콤에 부과된 금액이 전체 과징금의 52.9%인 483억6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LG유플러스는 276억6000만원, KT가 154억232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단말기 유통점은 총 597곳(중복 포함)이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의 위반 행위로 9억42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단말기유통법은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3사는 불법보조금으로 고객을 유치할 경우 향후 안정적 수익 구조를 담보할 수 있어 과징금 처분에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보조금의 여파로 유통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지만 방통위가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진행한 현장단속은 19건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상황반'은 대부분 장려금을 모니터링하거나 자율 조정만 진행해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불법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모집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라고 지적하고, 불법 보조금 대신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의원은 10일 발표자료를 통해 한국거래소의 '자산 및 현금성자산'을 분석한 결과, 이통 3사의 현금성자산이 2014년 3조1390억원에서 지난해 4조5887억원으로 4년새 46.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의 현금성 자산이 4년새 55% 급증하며 4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현금성자산은 현금과 수표, 예금 등 자산으로 소비자 등을 위한 투자 여력을 뜻한다.
이통 3사의 현금성자산 증가율은 자산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통 3사 자산총액은 2014년 73조7294억원에서 지난해 88조4978억원으로 20% 늘었다.
이에 박광온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를 위해 투자할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라며 "불법보조금을 뿌리는 구태의연한 경영방식에서 벗어나서 혁신적인 콘텐츠와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