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의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생산라인 (제공=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자동세척 기능 불량 논란이 불거진 LG전자의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늦어도 11월 안에 모든 조정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주 내 개시를 공고하고,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정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내 분쟁조절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해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LG전자가 위원회의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보상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권고하고,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는 다른 소비자들도 조정 결정의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소비자 참가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대상이 되는 건조기는 2016년 4월 출시 이후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6월 말까지 판매된 물량 전체에 해당하며 약 145만 대에 달한다.

앞서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 247명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는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류건조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소비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작성한 청원글의 청원인이 5000명을 넘어서는 등 크게 반발했으나 LG전자는 극히 일부 사례라며 선 긋고, 먼지가 쌓이는 것이 콘덴서 기능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7월 한달 간 50대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확인하고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제품 내 잔존수 최소화 방안 ▲녹 발생으로 인한 제품성능 저하 발생 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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