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구글 코리아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구글코리아 관련 피해구제 신고는 총 225건 접수됐다.(사진=AP/뉴시스)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구글 코리아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구글코리아 관련 피해구제 신고는 총 225건 접수됐다.(사진=AP/뉴시스)

[뉴시안=이준환 기자] 구글 코리아가 피해구제 신고의 절반가량을 처리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구글 코리아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구글코리아 관련 피해구제 신고는 총 225건 접수됐다.

2014년 39건에서 2015년 8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32건, 2017년 52건으로 늘었다. 작년에는 50건, 올해는 1~8월 44건이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 계약해지 및 위약금 등 계약 관련 신고가 6년간 1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행위가 55건, 품질 및 AS 관련 신고가 12건 등이었다.

구글코리아 측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에 대해 73건만 환급 조치했다. 다음으로 계약해제 6건, 배상 6건, 부당행위 시정 2건, 수리 보수 1건 등이다.

특히 구글코리아는 피해구제 신고 45%(102건)에 대해 소비자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배상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해결이 가능함에도 조치 이행을 거절했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실제 작년 12월 미성년자인 자녀가 구글플레이를 통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215차례 구입, 188만4300원을 결제해 신청인이 구글코리아에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구글코리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환급을 거절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에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소비자원이 전액 환급을 권고했지만 구글코리아는 신용카드 명의자인 신청인에게도 지도, 교육 등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결제금액의 50%만 환급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박 의원은 알렸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 코리아는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무임승차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구글코리아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점검해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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