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왼쪽부터), 신동주, 신동빈, 서미경 등 롯데家 4인.(사진=뉴시스)
신격호(왼쪽부터), 신동주, 신동빈, 서미경 등 롯데家 4인.(사진=뉴시스)

[뉴시안=정창규 기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는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와 함께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60)씨와 신영자(77)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회사에 7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신 회장의 뇌물 혐의에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롯데 경영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해 1심에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2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으며, 특히 국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신 회장은 수감 234일만에 석방됐다.

앞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3)씨 상고심에서 롯데 지원금 70억원을 뇌물로 인정했으며, 이에 신 회장에게도 유죄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하급심에서 뇌물 혐의까지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만큼, 실형은 면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소진세 전 롯데그룹 사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 8명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원심에서 신 총괄회장은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 신 전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11억9767만여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다. 서씨와 신 전 부회장, 황 부회장, 소 전 사장, 강 사장, 채 전 대표는 원심 선고대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롯데지주는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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