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자들이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열린 포스코-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뉴시스)
지난 2018년 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자들이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열린 포스코-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노동자 사망사고가 가장 많다는 건설업에서 포스코건설이 최근 10년간 최대 산재 접수 건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중 대다수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10대 건설사(시공 능력 기준) 원·하청별 산재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58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했으며 59명의 노동자가 노동자가 부상을 입었다. 

특히 전체 사망자 158명 중 94.9%에 해당하는 150명은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 절대다수가 하청업체 노동자인 셈이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건설의 경우 전체 사망자 26명 중 하청노동자는 25명(96.2%)이며 원청 노동자는 1명에 불과했다.

이밖에 현대건설은 사망자 19명 중 하청노동자 16명(84.2%), 대림산업은 전체 사망자 18명 중 하청노동자 17명(94.4%) 등으로 집계됐다.

 SK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최근 5년 간 발생한 산재 피해자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이에 이 의원은 원청업체인 대기업 건설사가 하청 노동장들의 안전에는 무관심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20대 청년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회적으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하청업체 노동자 사고는 끊이지 않는 추세다. 

지난 17일 경남 창원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망자 역시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크레인 붐대 작업을 하던 그는 지반 침하로 균형을 잃고 넘어진 펌프카에 맞아 사망했다.

제도적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고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개별실적요율제 때문에 벌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별실적요율제는 개별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재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산재보험 급여 지출이 적을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건설업에 한해 개별실적요율제 산정시 하청 재해를 원청에 반영한다. 그외 업종은 자기부담 원칙에 따라 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반영한다. 잇단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청 대기업 사업장은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포스코가 올해 상반기에만 약 94억원의 보험료를 감면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당초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주가 산업 안전에 힘쓰고 산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위험한 일은 하청업체가 떠맡게 된 탓에 재해 발생시 대기업인 원청은 오히려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고, 하청 중소기업이 할증된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런 제도적 허점 때문에 본래 도입 취지대로 원청 대기업들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위해 활용되지 못하고 도리어 산재 은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득 의원은 "통계를 통해 건설현장의 위험의 외주화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원청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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