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CJ헬로 지분 인수 건에 대한 결론을 유보했다. (제공=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가 CJ헬로 지분 인수 건에 대한 결론을 유보했다. 일각에서는 CJ헬로의 알뜰폰 서비스 '헬로모바일' 분리 매각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1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공정위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에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알려왔다.

공정위가 '유사 건'으로 언급한 SK티브로드와 티브로드간 인수합병(M&A)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판단을 잠시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유료 방송 시장에서 벌어지는 두 건의 대형 M&A(인수합병) 건에 대해 서로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J헬로 지분 인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전달 받은 바 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의결 절차 막바지에 이른 것을 의미하며 최종적으로 당사자들의 입장을 전달 받는 차원에서 발송된다.

당시 공정위가 작성한 심사보고서에는 양사 간 결합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승인 결론을 내려뒀다는 것을 뜻한다.

당시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를 허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CJ헬로의 알뜰폰 서비스인 '헬로모바일' 분리 매각을 조건부로 승인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뜨거웠다.

알뜰폰은 사업자가 통신망을 빌려 가상이동통신망을 짠 뒤 시중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이뤄진다. 이동통신 3사의 지배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알뜰폰 사용자는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 상태에서 인수가 진행된다면 알뜰폰 사업자의 자체 경쟁력이 약화되고 대표 사업자 상실에 따라 알뜰폰 산업의 쇠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헬로 모바일' 분리매각이 대안으로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이런 공정위의 유보 결정에는 교차판매 금지 조항이 최대 변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교차판매 금지건과 관련해 참고인의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논의가 진행 됐는지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심사 과정에서 SK텔레콤 영업망에서 2022년까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법인의 케이블TV 상품을 팔지 못하게 했다. 또 합병법인도 SK텔레콤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이와 달리 CJ헬로 유통망에서만 IPTV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반쪽 교차판매'를 허용한 셈이다.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위가 결론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향후 열릴 전원회의를 통해 LG유플러스의 CJ헬로 결합과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어 과기부는 공정위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두 통신사의 케이블 TV 사업 인수 인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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