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담합해 고객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정부조달 사업을 부정하게 맡는 등 11년간 공정거래법을 어겨 부과받은 과징금이 867억원에 달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동통신 3사가 담합해 고객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정부조달 사업을 부정하게 맡는 등 11년간 공정거래법을 어겨 부과받은 과징금이 867억원에 달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정창규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담합해 고객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정부조달 사업을 부정하게 맡는 등 11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867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을 보면 이통 3사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 24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이 12회로 가장 많이 위반했다. 이어 KT 8회, LG유플러스 4회이다.

또 24건 가운데 17건에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총 867억원의 부과됐다. SK텔레콤이 5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T 211억원, LG유플러스 115억원이었다.

위반행위로는 담합이 6회로 가장 많았다.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과 지위를 남용(갑질)해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가 각각 3회 적발됐다.

또 대법원은 지난 11일 이동통신 3사와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가 그동안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판매로 폭리를 취했다고 판결했다.

이통 3사는 담합을 통해 공공분야 조달 사업을 돌아가며 입찰을 받기도 했다.

이통 3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여 낙찰예정사를 미리 결정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통신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동원했다.

가령 2015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을 앞두고 이통 3사는 KT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회선 구축사업'에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수주하도록 KT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KT에는 담합 성공에 따른 대가로 다른 사업이 맡겨졌다. 

박광온 의원은 "이통 3사의 지배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공정위 등 당국의 강도 높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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