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K TV에 대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기술력 공방이 시작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삼성 QLED 8K TV와 LG OLED TV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
8K TV에 대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기술력 공방이 시작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삼성 QLED 8K TV와 LG OLED TV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

[뉴시안=이준환 기자]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LG전자를 신고했다. 자사 QLED TV 제품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을 계속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지난달 20일 LG전자가 삼성전자 QLED TV를 허위과장 광고라고 공정위에 신고한 이후 한 달 만에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양사의 TV 전쟁은 한층 더 과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LG전자가 게시한 올레드 TV 광고 등을 '근거없는 비방을 계속해 공정경쟁을 해치는 위법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 사유로 제시된 LG전자의 최신 올레디 TV 광고에 따르면 LG전자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QLED TV에 대해 '블랙 표현이 정확하지 않고, 컬러가 과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삼성 TV 제품에 대한 영어 욕설로 보일 수 있는 장면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LG전자는 'FELD', 'ULED', 'QLED', 'KLED'라는 명칭을 노출하며 '어떤 이름으로 포장해도 올레드TV를 따라올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 이같은 명칭이 욕설을 의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이미 외국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최근 LG전자가 공정위 신고 등 문제 삼은 것은 삼성 TV를 비방하고 정당한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소 당한 건에 대해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달 20일 삼성전자 'QLED TV' 광고가 허위, 과장이라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전자는 QLED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삼성 QLED TV'라고 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표시광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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