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18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사진=뉴스제휴평가위원회)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18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사진=뉴스제휴평가위원회)

[뉴시안=정창규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뉴스제휴평가에서 통과한 16개 매체의 허위사실 기재를 적발, 해당 매체의 신청을 무효 처리한다고 밝혔다.

22일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상반기에 통과한 합격 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기재여부를 검증했다. 이중 뉴스스탠드 1개, 뉴스검색 15개 매체가 타 매체 기사를 바이라인만 바꿔 자체 기사로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 제 10조 6항 ‘뉴스제휴를 위해 제출된 자료에 의도적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회차에서 해당 매체의 신청은 무효 처리한다’는 기준에 따라 신청을 취소했다.

◆ 제휴 통과 최종 심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 기재한 매체 적발

심사 규정에 자체기사는 ▲언론사가 직접 기획하고, 취재해 생산한 기사 ▲정부 및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보도 자료, 타매체 기사, SNS 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직접 분석 및 추가 취재∙평가∙비교∙의견 등을 담아 재생산한 기사로 정의 돼 있다.

심의위원회 입점소위 이율 위원장은 “제휴 통과 최종 심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을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뉴스제휴평가 절차를 악용하는 매체가 없도록 철저하게 심사에 임하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 재입점 심사 주기 패널티 적용 규정 개정

이번 회의를 통해 재입점 심사 주기 규정도 개정됐다. 허위사실 기재로 신청이 무효처리된 매체는 신청 무효 처리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매체는 계약해지일 또는 제휴 영역 변경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 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다음 회차 뉴스 제휴 심사시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선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와 같이 변경했다.

이 외에 ▲악성코드 탐지 이후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상태가 48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데드링크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월간 기사 송고량이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명기한 기사 생산량에 미치지 못한 달이 연간 2회를 초과한 경우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동의서 또는 계약서 등)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 할 수 없다는 조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개정 규정의 적용일은 10월 21일로 적용일 이전 내용은 소급하지 않는다.

◆ ‘뉴시안’ 내달 1일부터 네이버 뉴스서비스 예고

앞서 심의위는 지난 4월 15일부터 2주간 뉴스콘텐츠·뉴스스탠드·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총 77개(네이버 70개, 카카오 56개, 중복 49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13.97%였다.

뉴시안은 지난 8월 12일 심의위원회로 부터 ​상반기 뉴스제휴평가를 통과했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으며 11월 1일 정식 뉴스서비스를 개시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검색제휴 일정은 기사를 네이버 검색 결과에 노출하기 위한 언론사와 네이버 간에 연동 개발일정이므로 각 단계별 진행 정도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면서 “제휴 통과 발표 이후 순차적으로 매체들을 챙기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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