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에 인수되는 CJ헬로. (제공=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순항하는 듯 했던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전이 예상보다 길어질 전망이다. 최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 합병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면서부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장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합병 건에 대해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SK텔레콤의 자사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각각 티브로드, CJ헬로 인수를 추진하면서 정부의 M&A 심사를 받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인수의 경우 현행법상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CJ헬로 인수 건에 대해서는 주식교환 형태로 이루어져 방통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번에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이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LG유플러스가 CJ 헬로를 인수하는데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정위 사무처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의 인터넷TV(IPTV) 판매 불가 조건을 부과했다. 교차판매를 통해 독과점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양사의 인수합병 진행 과정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양사의 심사보고서에 조건부 승인 의견이 담겨있으나 세부 조건에서는 SK텔레콤에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애초에 타사 M&A와는 완전히 다른 사례인데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선을 긋고, "방통위 사전 동의 절차가 추가된다고 해도 단순히 추가 검토 절차일 뿐 CJ헬로 인수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애초 LG유플러스는 유선과 무선사업을 함께하고 있는 반면 SK텔레콤은 무선, SK브로드밴드는 유선 사업을 나눴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네트워크를 빌려 유선상품을 재판매하는 구조다. 

LG유플러스의 입장에서는 유·무선 통합 사업자인 자사가 상위 사업자의 위치에서 CJ헬로의 인수를 진행하는 건으로 전혀 다른 케이스라는 설명이다.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지배력 전이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통신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CJ헬로의 점유율은 전체 시장의 1.2%에 불과해 지배력 전이 문제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계는 교차 판매 금지 조항이 양사의 합병 취지를 퇴색시켜 고객 불편을 초래한다는 SK텔레콤 항변에도 제한 조건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승인 조건도 상호 교차 판매 금지로 강화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일각에서는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초고속·방송(TPS)의 결합 판매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인수 과정에서 추가 검토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인수는 예상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향후 관련 절차에 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달 6일 SK텔레콤과 티브로드 합병 건 심의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