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SKT와 KT를 불법보조금 살포라며 신고했다 (사진=뉴시스)
한국소비자원이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수 집계 자료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수 300만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수가 최근 3년간 3000건을 넘겼다. 특히 주요 이동통신사 중 LG유플러스는 2015년에 비해 최대 225%가 넘는 피해 증가율을 보여 '이동통신 소비자 불만 1위 사업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총 3396건이 접수돼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2위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이통사에서 이동전화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주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약정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2018년 접수된 사례들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구두 약정과 실제 내용이 다르거나 약정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 불이행'이 42.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철회 거부(15.4%)와 주요내용 설명·고지 미흡(11.5%)이 뒤를 이었다. 

시계열로 살펴보면 고객의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2016년 대비 83.9% 급증했다. '이용조건 변경·이용제한'도 3년간 12.2% 증가했으며 '계약 불이행'은 9.8%, '주요내용 설명·고지 미흡'은 1.6% 늘었다.

주요 이통3사 중에서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피해구제 신청 건수(428건)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는 2015년 대비 2018년의 소비자 피해 사례 수가 평균 62.1% 증가했다.

또 LG유플러스는 최근 3년간 유형별 피해 증감률 분석 결과 가입단계와 이용단계에서 각각 94.9%, 60.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통사의 가입·이용·해지 3가지 유형 중 2가지에서 1위를 차지한 셈이다.

세부 피해유형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LG유플러스의 '이용요금 과다 청구' 사례가 2015년 대비 225% 증가해 가장 높았다. 주요내용을 제대로 설명·고지하지 않은 경우도 193.8% 많아졌으며,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도 3년 전보다 100% 늘었다.

LG유플러스는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에서도 최근 3년간 39.6% 증가했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같은 기간 각각 30.6%, 17.1% 감소했다. 

SK텔레콤과 KT는 전체 소비자 피해 수는 줄었으나 '해지' 단계에서의 소비자 피해는 나란히 증가했다. 특히 KT는 해지 단계 소비자 피해 부문에서 86%의 증가율을 보였다. '청약철회'의 경우 KT는 2015년보다 무려 152.4% 높아졌고 SK텔레콤은 86.7% 뛰었다. 청약철회 외에도 '위약금 부당 청구'는 30.8%, '해지 지연·누락'은 11.1%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에 ▲판매점·대리점 관리감독 강화 ▲청약철회 관련 피해시 적극 처리 ▲피해구제 합의율 제고 등 자율개선 노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 계약 불이행, 청약철회 거부 등 주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이용자에게는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에 앞서 요금제, 약정기간, 약정 조건에 따른 할인금액,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야 한다"며,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매월 요금 청구서의 상세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최근 회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특별관리감독을 진행하는 등 소비자 피해 방지 및 피해 사례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2019년부터는 수치에 개선된 사항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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