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했다.(사진=뉴시스)

[뉴시안=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강남4구 22개동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동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심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27개동으로 한정됐다. 27개동은 ▲강남구(8개동)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서초구(4개동) 잠원·반포·방배·서초 ▲송파구(8개동)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강동구(2개동) 길·둔촌 ▲영등포구(1개동) 여의도 ▲마포구(1개동) 아현 ▲용산구(2개동) 한남·보광 ▲성동구(1개동) 성수동1가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강남4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했다. 그 외에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를 지정했다.

국토부는 서울 전 지역 25개구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서울 내 다른 지역과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과천, 하남, 성남분당, 광명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불안 유발 조짐이 있을 시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 등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한 결과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부산 3개구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 제외 지역은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과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단지 위주로 거주여건이 양호해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 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은 서울이 인접한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의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해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하고, 편법 증여·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에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추가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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