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사진=뉴시스)

[뉴시안=김기율 기자] 금융감독원이 6일 ‘P2P(개인 간 거래) 투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P2P 대출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어 연체율 상승 등 일부 부작용을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이 본격화될 경우 고수익을 안겨주던 투자에서 다수의 회수 지연과 손실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P2P 누적대출액은 약 6조2000억 원, 대출 잔액은 1조8000억 원으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12.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율규제 등이 적용되는 P2P협회 회원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건전성을 보였으나,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P2P업체는 대출잔액 500억 원 미만의 중·소형 업체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한 P2P업체 37개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올해 6월말 기준 879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444억 원)보다 61.6% 급증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의 연체율은 5.5%로 전년보다 3.2%포인트 올랐다.

부동산담보대출(71.3%)과 PF대출(70.5%)의 경우 120일 이상 장기 연체 비중이 70%를 상회해(올해 6월말 기준) 연체 발생 시 최종 회수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P2P 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고 강조했다. P2P 대출은 차입자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으로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 내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P2P업체 선정 시 등록업체인지 먼저 확인한 후 연체율 등 재무 공시 자료와 업체 평판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도 했다. 특히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실시하는 업체는 재무상황 악화와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유의하고 부동산 대출 투자 시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수익을 제공하는 P2P 대출 투자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이므로 소액으로 분산 투자해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업체가 ‘우선 수익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권 대출이나 시공사 공사대금보다 후순위 채권이며, 담보권으로서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유의하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총 178개 P2P대출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올해도 현장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이미 불법 혐의사항이 발견된 P2P업체 24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지난 1월에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자율규제 정착을 유도하기도 했다.

다만 허위공시, 연체율 축소 등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는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일부 대형 P2P 업체는 차주의 계약서 위·변조를 통한 담보가치 부풀리기 등의 사기에 속아 부실대출이 발생하는 등 대출심사 역량의 한계도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대출에 대한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충실하게 마련하겠다”며 “P2P 대출 투자자들도 고위험·고수익의 상품 특성과 투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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