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북 포항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에 성추행으로 자진 사퇴했던 전 이사장이 후보로 입후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21일 열리는 이사장 선거에 전 이사장이 당선되면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직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2. 서인천새마을금고 민우홍 이사장은 올해 3월 노조원 8명을 해고하면서 보복성 징계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올해 3월 노조원 7명을 해고하고 1명을 직위해제했다. 이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 조치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해고자들은 현재까지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3. 구미시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2016∼2018년 금고 예산으로 정육점에서 소고기 6200만 원을 결제한 후 6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 8월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그는 현재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4. 지난 2월 충북 청주의 미래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홍모 이사장의 부인 K씨는 자신의 남편을 이사장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사장의 지위는 상실되지 않았다. 새마을금고법은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공직선거법과 달리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우리 고유의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난 1963년 설립된 이후 ‘사람’을 품은 따뜻한 금융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성장하자는 모토하에 오늘 날 1300여개의 금고, 150조원이 넘는 자산과 2000만명에 가까운 고객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종합금융 협동조합으로 성장했다. 사진왼쪽부터 새마을금고복지회 최천만 이사장, MG자산관리 권오엽 대표이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 김기창 전무이사, MG신용정보 송호선 대표이사.(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는 우리 고유의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난 1963년 설립된 이후 ‘사람’을 품은 따뜻한 금융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성장하자는 모토 하에 오늘 날 1300여 개의 금고, 150조 원이 넘는 자산과 2000만 명에 가까운 고객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종합금융 협동조합으로 성장했다. 사진왼쪽부터 새마을금고복지회 최천만 이사장, MG자산관리 권오엽 대표이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 김기창 전무이사, MG신용정보 송호선 대표이사.(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뉴시안=김기율·정창규기자] 상호금융조합인 MG새마을금고의 지역 단위 이사장들의 횡령과 성추행, 갑질 의혹 등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감독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앙회가 나서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성추행으로 자진 사퇴했던 경북 포항의 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이 이사장 선거 후보에 입후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 이사장은 지난 2016년 직원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자 그해 12월 자진사퇴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해당직원과 합의를 하면서 문제가 일단락 됐다. 만약 오는 21일 열리는 이사장 선거에 전 이사장이 당선되면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직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포항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76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의 이사장 후보 즉각 사퇴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월 개정된 ‘공무원이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영구 퇴직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들며 “새마을 금고가 공무원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것”이라며 “300만 원 벌금형이기 때문에 출마에 제약이 없다는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성범죄 관련 새마을금고의 규정이 얼마나 허술하고 시대착오적인 규정인지 재점검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비리와 갑질 등은 해마다 매년 다양한 방법으로 쉼 없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강요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인천새마을금고 민우홍 이사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민 이사장은 2017년 3월 두 차례 걸쳐 직원에게 A법무사와 독점 거래를 강요한 혐의, 같은 해 2월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은 '상근 이사장 인건비 예산안'(46% 증액)을 정기총회에 상정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됐다. 

앞서 민 이사장이 세 차례에 걸쳐, 금고 회원과 사모임 회원 및 지인들에게 접대해야 된다며 직원들에게 개고기요리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까지 일삼으면서 지난해 초 3개월의 직무정지를 받은 바 있다.

경북 구미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25년째 하고 있는 한 이사장(74세)은 공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해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고령이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현재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2016∼2018년 금고 예산으로 정육점에서 소고기 6200만 원을 결제한 후 6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또 부산에 사는 아들에게 법인카드를 보내 600여 만 원을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 그는 이사하거나 집수리, 전통 술을 담글 때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직장 갑질 의혹도 받고 있다.

충북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부인은 최근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사장의 지위는 상실되지 않았다.

현행 공직 선거법에는 후보자 가족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후보자는 당선무효 처리된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지시를 받지 않은 가족의 불법 선거행위는 당사자 처벌로 끝나고 만다.

일각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비리와 갑질 의혹이 쉼 없이 이어지고 이유에 대해 제왕적 지위를 꼽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국감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도가 넘은 불법, 위법, 편법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도, 행안부는 통제권한이 없는 것처럼 중앙회의 솜방망이 징계를 전혀 감독하고 있지 않다”며 “차라리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매년 이런 일 반복되는 이유는 중앙회가 감시와 견제가 느슨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가 새마을금고의 구조적인 특성에 있다”면서 “전국 지역 단위금고는 각각 개별법인 체제로 운영되는데 중앙회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각 금고는 이사장의 경영 아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단위 금고 이사장은 한 번 선출이 되면 장기간 자리를 지키는 사례가 많다”며 “이 때문에 이사장이 제왕적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감독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일부 이사장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행태가 구성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중앙회는 감독기구로서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4년마다 당선되는 선출직으로, 회원들이 선거를 통해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성까지 당연히 검토할 것이다”며 “중앙회도 현재 정해진 법과 규정에 의거해 촘촘하게 관리감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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