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북 포항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에 성추행으로 자진 사퇴했던 전 이사장이 후보로 입후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21일 열리는 이사장 선거에 전 이사장이 당선되면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직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2. 서인천새마을금고 민우홍 이사장은 올해 3월 노조원 8명을 해고하면서 보복성 징계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올해 3월 노조원 7명을 해고하고 1명을 직위해제했다. 이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 조치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해고자들은 현재까지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열린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 규탄 결의대회(사진=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지난 9월 열린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 규탄 결의대회(사진=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뉴시안=김기율 기자]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비리와 갑질 의혹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국회도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고 제왕적 지위를 끊어버리기 위해 나섰지만, 국회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이틀 앞둔 지금 법안만으로는 악순환을 끊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때문에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이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항의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연임 제한은 편법 등으로 인해 이미 그 의미가 퇴색됐으며, 선거 제도도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온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4일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에는 제20조 3항에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이사장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총회의 의결이 있을시 1회에 한정해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첫 당선 후 두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회 의결로 세 번째 연임 자격을 갖추게 돼 이사장의 임기는 최소 16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은 제12조 3의2항을 신설하고 ‘비상근이사장의 2차를 초과하는 연임’을 총회에서 다룰 수 있게 했다. 

일각에서는 이사장의 3번째 연임이 조합원의 선거가 아닌 총회 의결로 결정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총회에서는 세 번째 연임 자격을 결정하는 것일 뿐이고, 이사장 당선은 회원의 선거를 통해 결정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국새마을금고노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행 이사장 연임 횟수 제한 기준 때문이다. 두 차례 연임한 이사장이 다음 선거에 나오지 않을 경우 횟수는 초기화된다. 4년을 쉬고 다시 장기 집권을 노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상당수의 이사장이 20년 가까이 장기 집권했다.

이희동 전국새마을금고노조 위원장은 “현재 새마을금고는 회원 직접선거제와 대의원 간접선거제를 병행하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일 뿐 대부분의 금고들은 대의원제로 의원장을 선출하고 있다”며 “이사장이 대의원 관리에만 집중한다면 얼마든지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해마다 이사장의 성추행, 배임·횡령, 갑질, 사금고화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 반복되는 이유”라며 “중앙회 회장 역시 지방금고 이사장들로 구성된 대의원의 간접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그 고리를 끊기 쉽지 않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최근 경북 구미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6000만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직원에게 술을 빚게 하는 등 ‘공금 횡령 및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성추행으로 자진 사퇴했던 경북 포항의 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이 이사장 선거 후보에 입후보하기도 했다.

특히 ‘개고기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서인천새마을금고 민우홍 이사장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민 이사장은 2017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직원에게 A법무사와 독점 거래하도록 강요한 혐의, 같은 해 2월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은 받지 않은 ‘상근 이사장 인건비 예산안’을 정기총회에 상정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희동 위원장은 “이사장의 권력이 막강해 이 같은 부정행위들이 연달아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법안 발의는 국회 결정사항으로 그 결정사항을 따라야 하는 기관이기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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