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승연 금감원부원장이 10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원금손실 논란이 일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원승연 금감원부원장이 10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원금손실 논란이 일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김기율 기자] 금융위원회가 14일 해외금리 연계 파상결합상품(DLF·DLS) 사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DLF 사태와 관련된 금융사의 징계수위와 보상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직접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은행·보험사에서의 일부 상품 판매 제한, 투자자 보호 장치와 요건 강화,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감독·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태가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에서 비롯됐다는 정황이 뚜렷해진 만큼, 소비자 보호와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대책에 투자숙려제, 펀드리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투자숙려제는 투자자가 신중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상품 가입 이후 마감일까지 숙고할 시간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는 일반투자자 중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인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부적합 확인서를 제출하는 투자자와 70세 이상 고령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제도화해 은행권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권에서는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는 ‘초고위험’ 상품을 은행들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도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번 대책에 포함되진 않겠으나 은행권의 DLF 불완전판매 비율과 징계수위와 관련해 언급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DLF 사태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은행들의 DLF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지난달 1일 금감원이 중간검사발표에서 밝혔던 20%보다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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