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김기율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제재와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분쟁조정의 경우 우선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제조·판매 관행이 지속된다면 DLF 사태는 언제든지 다른 유사한 모습으로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뼈아프게 다가왔다”며 “정부는 DLF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지 각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상의 제도개선 방안들은 상당수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라며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우선 감독행정을 적극 실시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취지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모규제 회피 차단을 위한 동일증권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우선 적용하겠다”며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와 관련해 경영실태평가 시 핵심성과지표(KPI)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은행들이 엄격한 내부통제기준을 우선 도입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 등의 대책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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