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뉴시안=박재형 편집국장 대행] 거대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빠르게 국내 온라인 동영상 시장에 침투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SKB)-티브로드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마침내 승인했다. 글로벌 공룡기업들의 국내 침투를 더 이상 수수방관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인식과 함께 결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갖춰야 한다는 논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해외 신규 OTT 업체들이 국내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일부에서는 지난 2016년 공정위가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결합이 방송과 통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며 금지 결정을 내린 과거의 조치와 비교하면서 ‘지금과 그 때 상황이 무엇이 다른가’라며 이번 승인 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낸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으로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날로 커지고 있는 동영상 콘텐츠 시장을 해외 기업들에 송두리째 넘겨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인식하듯 공정위도 과거 SK텔레콤의 인수합병 반대논리였던 경쟁제한과 관련해 이번 기업결합 승인 결과로 과점 흐름이 굳어져 경쟁 제한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생길 것을 막고자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공정위 승인으로 모든 인수·합병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종인가 절차가 남았다. 올해 안에 이 절차까지 끝나면 유료방송시장은 이동통신 3사 주도의 ‘3강 체제’로 재편된다. 지금까지 KT가 30%를 웃도는 점유율로 시장을 압도했다. 하지만 인수·합병 절차가 끝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도 25% 가까이 올라가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진다. 통신 3사의 경쟁은 콘텐츠 서비스나 가격 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 

또한 CJ헬로 알뜰폰은 2016년 이후 가입자 감소, 매출액 증가 감소, 영업적자폭 지속 증가 등 성장잠재력이 줄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와 함께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판매채널을 마련해 경쟁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결정을 이어받아 과기부가 이번 기업의 결합을 결론 낼 경우 산업 활성화, 서비스 경쟁 촉발, 소비자 편익 등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LG유플러스-SK텔레콤은 심사 마무리되면 케이블 사업에 다양한 투자를 할 계획이며, 통신 서비스와 콘텐츠 경쟁 가속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어서 방송·통신 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사업 경쟁력 강화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CJ헬로가 독행기업으로서 기능하는지 여부를 놓고 분리 매각 논란이 일고 있어 최종 승인까지는 가시밭길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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