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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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김기율 기자]카카오뱅크가 지분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면서 사업 확장을 위한 모든 채비를 마쳤다. 반면 케이뱅크는 국회의 법안개정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뱅크에 대한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주식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다. 이 안건은 한투지주가 카카오은행의 지분 4.99%를, 한투밸류자산운용은 29%를 보유하는 내용이다.

한투지주는 금융위 승인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 50% 중 16%를 카카오에 양도한다. 잔여 지분 34% 중 29%를 손자회사인 한투밸류자산운용에 넘기고, 한투지주는 나머지 5%-1주를 그대로 보유한다.

한투지주는 오는 22일 카카오뱅크 지분을 카카오와 한투밸류자산운용에 넘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기존 18%에서 34%로 늘려 최대주주에 올라서게 된다.

지난달 이사회 의결에 따라 오는 21일 5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완료하면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1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카카오는 자본금이 늘어난 카카오뱅크의 주인이 되는 셈이다.

이로써 카카오는 지난해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아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은행의 최대주주에 오르는 첫 사례가 됐다. 

반면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겨 생사기로에 놓였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의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KT는 지난 4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후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 심사를 중단하면서, 현재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자본확충 계획도 어긋나면서 케이뱅크는 지난 4월부터 대출을 중단했다.

정무위 내부에서는 대부분 개정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여러 시민단체들이 ‘산업자본 특혜’를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경제개혁연대는 20일 논평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아 산업자본에 대주주 자격을 폭넓게 허용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오랫동안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표류된 이유는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둘러싼 논쟁 때문”이라며 “정작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되자 1년도 지나지 않아 곧바로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산업자본에 특혜를 부여하자는 노골적인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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