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용산 사옥(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공공분야 재난 문자 메시지 서비스 제공 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해놓은 뒤 담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진행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 등을 합의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 6억300만원, SK브로드밴드 3억100만원, 스탠다드네트웍스 2억6200만원, 미디어로그(LG유플러스 자회사) 9100만원이다.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란 기업·공공기관 등의 컴퓨터에서 사용자의 휴대전화 단말기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때 이동통신 사업자의 무선통신망을 거치는 서비스다. 주로 신용카드 승인·취소, 은행 입출금, 공공기관 홍보·공지·재난상황 통보 등에 이용된다.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안내도 (자료=공정위)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14년 11월, 2017년 12월 2차례에 걸쳐 SK브로드밴드에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 수주에 뛰어드는 대신 기존 서비스 제공자인 LG유플러스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유력 경쟁사였던 SK브로드밴드의 불참이 확실해지자 유찰을 막기 위해 2014년 미디어로그, 2017년 스탠다드네트웍스에 각각 '들러리'로서 입찰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의 합의대로 SK브로드밴드는 입찰에 불참했고, 미디어로그·스탠다드네트웍스는 들러리로 투찰해 결국 LG유플러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간 입장 차 등에 의해 대가 지급이 실제로 성사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면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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