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뉴시안=정창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이 22일 열린다. 이 부회장 측은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양형을 줄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들(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연다. 이날은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 절차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유무죄 관련 부분을 정리하는 기일과 양형에 대해 판단하는 기일을 나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양형 판단 기일은 다음달 6일에 열린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생각"이라며 "저희로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됐던 '승계작업' 관련 입증을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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