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배터리 공장(좌)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우). (사진=뉴시스)
LG화학 배터리 공장(좌)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우). (사진=뉴시스)

[뉴시안=박재형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이 최근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고 전해졌다.

27일 ITC에 따르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은 15일 “LG화학의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 등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이달 초 요청했다.

LG화학은 디스커버리(증거개시) 등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고 증거를 인멸했고, 이와 관련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OUII는 이 같은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했다. OUII는 “SK가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들 중 일부는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지만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SK이노베이션은 답변서를 최근 ITC에 제출했다.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입장, OUII의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원고가 제기한 조기패소 판결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예비결정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고 피고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이후 ITC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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