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택시·모빌리티 상생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하면서 모빌리티 시장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높아졌다. 아울러 택시·모빌리티 상생법에는 이른바 '제2·제3의 타다를 막는' 타다 금지법도 담겨 있어 타다는 검찰 기소에 정치권의 압박까지 사면초가 상황에 내몰렸다.(사진=뉴시스)
국회가 택시·모빌리티 상생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하면서 모빌리티 시장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높아졌다. 아울러 택시·모빌리티 상생법에는 이른바 '제2·제3의 타다를 막는' 타다 금지법도 담겨 있어 타다는 검찰 기소에 정치권의 압박까지 사면초가 상황에 내몰렸다.(사진=뉴시스)

[뉴시안=정창규 기자] “타다 금지법 만들지 말라.”

쏘카 이재웅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가 27일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과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담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심사 보류했지만, 다음 회기인 내달 10일 열기로 합의한 다음 소위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는 내달 2일 열리는 타다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첫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쏘카의 자회사 VCNC는 지난해 10월부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렌터카 기반 운송서비스 타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두고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특히 지난달 7일 타다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통해 내년 말까지 운행 차량을 1만 대로 늘리고, 현재 9000여 명(1회 이상 운전한 드라이버 포함) 수준인 드라이버 수를 5만 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택시와의 갈등을 넘어 국토부, 국회, 검찰로 확대되는 등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택시업계가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법안에는 모빌리티플랫폼사업을 양성화하면서도 현행 타다 영업의 근거인 일반 운수 목적의 렌터카 사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국회에서 논의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며 “이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홍근 의원을 포함한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며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 서비스는 타다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면서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실현한 타다는 1년 만에 145만 이용자의 이동 편익을 확장했고, 1만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대화와 상생이 대한민국의 미래여야 한다”며 “그러나 양자 간의 실질적인 논의는 지난 9월 이후 전무한 상태이며, 양자 모두가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데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과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부디,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산업과 플랫폼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갈등 중심의 과거가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기존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다’와 택시업계와의 갈등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10월부터 운영이 시작되자 이를 두고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이어 지난 10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이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타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인력 공급 업체에서 제공받은 운전기사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 시간, 운행해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 지역 등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다는 운전기사를 차고지로 출근시켜 차량을 배정한 뒤 전철역과 같이 승객 수요가 많은 곳을 대기 지역으로 지정해 이동시켰다. 승객들이 타다 앱을 실행시키면 인근의 운전기사에게 승객 위치 정보를 발송해 연결시키고, 운송을 마친 후에는 승객이 타다 앱에 저장해 둔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이용 요금이 결제되도록 했다.

이처럼 타다가 실제로 운전기사를 관리·감독했다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실제 근로 계약을 맺은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용자는 지휘나 감독을 할 수 없지만, 파견법은 일부 업종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타다와 같은 여객운송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타다의 운전기사들 중 약 90%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이며 나머지 약 10%는 파견 노동자의 형태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6월 타다의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앞으로 타다의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 판단도 논란의 불씨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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