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김기율 기자]‘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가운데 지난 14일 가장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 위원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국회 추천 인사를 5명 더 포함시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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