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사진=뉴시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사진=뉴시스)

[뉴시안=김기율 기자]신한금융그룹이 회장추천후보위원회(회추위)를 가동하고 후보군 선정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금융당국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에 따른 ‘법률적 리스크’ 우려를 회추위에 전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현재 전면 비공개로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회추위의 결정에 금융당국의 우려 표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신한금융은 지난달 26일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후보군 ‘롱 리스트’를 추려 이례적으로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회추위는 최종 후보 1인이 확정되면 그간 논의 과정 등과 함께 외부에 발표할 방침이다.

그룹 내외에서는 내년 3월 임기가 마무리되는 조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신한금융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에서 KB금융을 제치고 ‘리딩뱅크’ 지위를 수성했다.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시장 상황에도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면서 수익성 방어에도 성공했다는 평이다.

특히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올해 은행권을 덮친 큰 사건에서 벗어나면서 경영적 불안요소도 거의 없는 상태다.

그러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 또 그로 인한 금융당국의 개입 여부는 조 회장 연임 여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판결은 내년 1월 중 나올 예정이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연임에 문제는 없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므로 회장 선임에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금융당국의 ‘우려 표명’이 회추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일 여의도 콘레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회장 연임과 관련한 법률적 리스크는 적절한 시기에 입장이 있다면 그것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2월 KEB하나은행장 선출 당시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들에게 함영주 하나은행장 연임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채용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함 행장은 결국 연임을 스스로 고사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장 선례를 들어 형평성을 강조하며 신한금융에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금융기관의 회장 선임은 이사회와 주주의 고유 권한이나 감독 당국으로서의 기본 소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9일 열린 대한상의 초청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한금융 회장 선임 절차와 당국의 의무에 대해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민간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 선임은 법과 절차에 따라 주주와 이사회가 선임한다”면서도 “지배구조법에 따라 투명한 절차로 이뤄지고 있는지 보는 게 당국의 의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