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앞으로 'TV조선', '채널A', 'JTBC', 'MBN' 등 종합편성채널(종편) 의무송출(Must-Carry) 제도가 8년 만에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편 의무송출 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선 방송 사업자는 채널 구성시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 구현을 위해 특정 채널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라는 '의무 송출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의무송출 대상은 총 19개로, 종편(4개), 보도(2개), 공공(3개), 종교(3개), 장애인(1개), 지역(1개), 공익(3개) 등이 포함된다. 지상파 방송중 KBS1TV와 교육방송(EBS)도 이에 속한다. 

2011년 12월 종편 채널 출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양성 구현을 이유로 방송법 시행령을 통해 종편 4사에 대한 의무전송제도를 적용하면서 관련 특혜에 따른 시비가 일었다. 시행령에 따라 종편 출범 초기에도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전국 송출망을 확보하고, 유료 방송 사업자로부터 수신료 명목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아갈 수 있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무송출 대상 채널의 수가 최소 19개로 과다하며, 방송·광고 매출 등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종편PP 채널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송출 채널로는 부적절하다는 측면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방송위와 함께 유료방송사업자·종편PP의 추천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총선용 언론 길들이기'라며 폐지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협의체는 종편PP 채널에 대한 의무송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수 안으로 제안하면서 이를 토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무송출제도가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과 유료방송사업자와 종편PP간 대가 협상 등에 있어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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