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해 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4일로 연기됐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해 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4일로 연기됐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안 처리에 나선다. 만약 정보통신망법까지 과방위를 통과하게 되면 데이터3법은 세가지 법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어 사실상 연내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4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와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이후 다시 법안소위를 개최해 '실시간 검색어 조작 방지법(실검법)' 등을 논의한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전날 과방위에 따르면 법안 통과를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의 참석 없이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체회 의 직전 한국당 소속의 김성태 의원의이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킨 뒤 법안소위서 실검법을 논의하자는 제안에 따라 회의를 연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일컫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은 지난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이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각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됐으나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과방위에 계류된 정보통신망법 등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이날 정보통신망법까지 과방위를 통과하게 되면 데이터3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둬 사실상 연내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바 있는 데이터 3법이 모두 통과되면 정부의 '데이터경제' 활성화 정책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 것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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